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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시는 불법투기로 인한 거리환경의 악화를 막고, 불법투기에 따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도심 내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매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거리 홍보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완산·덕진구청 불법투기 감시반원, 시 청소과 직원 등 총 40여 명을 12개 권역(총 5~19개소)에 투입해 쓰레기 취약지역에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해왔다.
시는 권역수거 체계가 안착될 때까지 현장 지도점검과 올바른 분리배출 수거 홍보, 취약지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한, 추후 각동 자율방범대, 봉사단체로 민간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 참여를 유도하고, 양 구청 불법투기 감시반원 인원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는 권역별 책임청소제 시행 이후 업체들의 수거 미숙 및 낮은 숙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하루 평균 451건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150건으로 약 67% 감소하는 등 청소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거 처리 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대로 경고 조치,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 권역별 책임청소제 시행에 맞춰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930건(1억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도심 불법투기 문제는 행정·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내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