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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보급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건물의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됨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1.1.)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가스열펌프는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를 두어 2024년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23.1.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 대상이며, 총 4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136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 특히, 교회, 호텔, 대형공장 등의 사업장 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당 약 240만원에서 330만원이다. 도는 저감장치 부착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90%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음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스열펌프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2024년까지 도내 운영중인 가스열펌프 전체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연식이 오래돼 저감장치 성능유지가 어렵거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는 가스열펌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을 위하여 민간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