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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주택,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하락(6.68%)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4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고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