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부안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사회

부안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9/11 12:58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부안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부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543건에 58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주택,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하락(6.68%)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4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고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