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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