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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전북도는 2021년 도내 양봉농가와 어가, 2022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추가하는 등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따.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21천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117천 농어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01억원이 타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106천 농가에 약 638억원, 2021년 112천 농어가에 약 673억원, 2022년 115천 농어가에 약 689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여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