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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이번 점검은 군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인기 상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분리배출표시가 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10~35% 이내,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하며, 해당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에는 재질별로 분리배출표시가 의무적으로 표기 돼야 한다.
군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품 수입․제조사(본사)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리배출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해도 처분 대상이 된다.
심 민 군수는“선물세트류 포장은 구매와 동시에 버려지는 것으로 발생단계부터 최소화해야 한다”며“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군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