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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태 산림자원 활용 글로벌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회

전북 생태 산림자원 활용 글로벌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9/21 10:47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지정

↑↑ 전북도청사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로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 K-팝 국제교육도시 특례 등에 이어 제6편, 미래 관광 산업 육성의 기반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특례는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통합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동부권을 산악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므로 전북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제75조~제85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관리 및 지역특화 자연 휴양림 지정에 대한 권한도(제86조~제88조) 담고 있다.

먼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는(제75조)는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현황에 맞는 산악관광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지역을 산악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산악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산악관광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특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제76조)과 친환경 산악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의 효과(제77조)도 특례에 담았다.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제78조)특례,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제79조)특례는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제83조)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라북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글로벌 산악관광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 특례(제84조)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추진할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제85조)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적용은(제86조) 산악관광특구내(국유림 제외, 이양된 권한에 한정) 보전산지의 해제와 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 산림정책 추진에 탄력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례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산악관광지구 조성으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더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특례들이 통과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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