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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부안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에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획 중이며,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고질 체납 및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