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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시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만 13세 미만)들이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면역력이 취약하므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면 호흡기나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 활동공간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 환경정책과는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마감재‧바닥재의 부식·노후화,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 41개소를 점검한다.
시는 점검 중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개선·교체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