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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다.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등)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1회용품 사용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계도 기간 중 대상 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