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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헬기 전진배치 |
군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0명, 감시원 56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을 차지해 산림이 연접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