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사 |
이번 단속은 가을철 캠핑을 즐기기 위해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야영장 내 건축물을 이용하여 영업신고 없이 민박 및 카페 등을 운영하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숙박업 및 숙박서비스 제공 ▲무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무신고 식육 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발 시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업소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육 판매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캠핑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야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캠핑을 위해 야영장을 찾은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