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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의무사항입니다..
사회

군산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의무사항입니다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10/23 08:53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노력 전개

↑↑ 차량등록사업소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차령이 4년을 초과한 자동차)인 경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차령이 2년을 초과한 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및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위한 우편 엽서 발송과 더불어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병행실시, ▲ 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차 관리상식 안내 리플릿 배부, ▲ 군산시 홈페이지 내 차량 민원 안내 메뉴 신설, ▲ 차량등록업무 안내 책자 발간, ▲ 과태료 분할납부 제도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등 원활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시내 주요 게시대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해 시민들의 자동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 관리 상식에 대한 리플릿을 추가 제작하여 27개 읍면동에 확대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체납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확산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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