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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65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등의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에서 밥통에 수건이 나와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며,“도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위생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