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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제한 이어간다..
사회

익산시,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제한 이어간다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1/05 10:44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공급 제한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아파트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2021년 도입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급적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라도 정형화된 부지를 활용하고, 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 판단 후 승인이 이뤄진다.

또한 건축 관계자 문의 시에도 이 같은 사업승인 방안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 더욱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모현동의 한 비정형화 부지에 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제한을 통한 익산시 난개발·과잉 공급 방지`를 이유로 들어 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2만 9,000세대 총량제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적재적소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택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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