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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이 사업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뤄지며, 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가 설치 대상이며 주차 편의를 위한 노면정리,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임시주차시설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는 3년간의 협약 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지방세법`제109조)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관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