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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 사업자는 군(읍·면)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카드)를 갖춰야 한다.
또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은 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는 70% 감면, 12개월 이내 재의뢰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