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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차등 구분해 과세한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wetax,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