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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업무 연찬 |
이날 업무 연찬은 올해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과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4인 기준이 6.09% 상향 조정되는 등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재산 소득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 기준 중 자동차의 기준의 경우 생업용 자동차가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인 이상) 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또한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돼 근로 및 탈수급이 되도록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연찬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근로능력평가대상자가 적기에 판정되지 않아 급여 감소 및 수급 중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능력평가 접수의뢰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024년 새해가 다가온 만큼 복지급여의 주요사항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사업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의료급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는 등 다수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