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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사회

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1/16 11:10

↑↑ 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익산시는 올해 32억 5,886만 원을 투입해 난임 진단·시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2021년부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시 자체 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선제적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에, 전북형 추가 지원 사업 2회를 더한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익산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올해 소득 기준이 폐지돼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모든 부문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는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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