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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함께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편한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과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 복합민원,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며 민원인 요청 시 후견인을 지정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사회적 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지정이 가능하다.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담당자 지정, 완료 등 진행 단계를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