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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용 무인기 |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6개월여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청 1층 열린민원과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군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