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8월까지 2차례(5월·8월) 더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세대에게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모집 기간이 3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4차례(4월·6월·8월·10월) 더 모집할 예정이다. 또,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