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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희망저축계좌Ⅱ’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 저축금액 포함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사용용도 증빙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로 중산층으로의 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