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실군청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이달 23일까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법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