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주시청 |
시는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조치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