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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시는 22일 전주지역 주요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첫 번째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불법투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 강화를 위한 ‘상습 불법투기 구간 순찰 및 계도 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민·관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지역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행위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1362건(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155건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불법투기 문제 해결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등 시민들이 앞장서서 함께한다면 도심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전주시 12권역 취약지에 대해 매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