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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유증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등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 전파 ▲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시행 사항 안내 ▲ 주유취급소내 주요 위반사례 전파 ▲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간 협조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전북소방에서는 지난 3월부터 셀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
도내 주유취급소는 24년 1월 기준 1,07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가운데 셀프주유취급소는 433개소로 전체 40.4%를 차지한다.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법령 사항 안내 및 사고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다양한 민‧관 단체와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