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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등록을 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