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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은 누구든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기준 적합 여부(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작년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내용이 개정된 것과 더불어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협조로 관내 숨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남원시 여성가족과 차미화 과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던 청소년을 발굴하고 관련기관에 연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청소년 및 보호자의 많은 신청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