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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귀농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사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등이며, 순창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세대 당 최대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