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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한 해 세입 2조 729억 원, 세출 1조 8,296억 원에 대한 집행 및 회계내역 검사를 추진했다.
익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재구 대표위원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7명은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익산시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및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 세입금 미수납액 적극 독려 등을 권고했다.
익산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중 제270회 정례회에 결산 심사·승인을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유재구 대표위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성과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적합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