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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전북도의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로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 등으로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발의했다.
강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