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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인사 청탁 금지 조항 △부정청탁 금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전 직원에게 안내해 인사 관련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1차로 설 명절 기간 `명절 선물 수수 금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2차로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다져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실천적 장치˝라며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 향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