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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제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7/16 15:02

↑↑  제2회징수대책보고회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16일 ‘2026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과 함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징수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현서 부시장은 “체납세액 징수는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에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 전체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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