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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정치

완주군의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7/23 11:50
주요 조례안 의결… 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완주군의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의회는 23일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완주군의회는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했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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