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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다혜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뉴스엔사람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8/26 03:36 수정 2026.08.26 03:36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군산시의회 박다혜 의원

[뉴스엔사람=뉴스엔사람기자]군산시의회 박다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24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군산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가 포함되며, 이들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장에게는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청렴교육과 홍보,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에 관한 연구·설문조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진단·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시민에 대한 포상 등이다.

특히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실태 분석과 추진 목표, 세부 과제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렴도 진단·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청렴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박다혜 의원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규정에만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과 청렴도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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