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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유정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뉴스엔사람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8/26 03:36 수정 2026.08.26 03:37
군산시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군산시의회 최유정 의원

[뉴스엔사람=뉴스엔사람기자]군산시의회 최유정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산시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복귀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군산시의회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통제 범위에 있거나 의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지원은 고충심의위원회 등에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 대리인 등이 입은 2차 피해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비용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지원 신청과 심의 절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상담·치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 ▲위원회의 비공개 운영과 비밀유지 의무 등이다.

특히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긴급한 보호와 상담,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유정 의원은 “피해자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이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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