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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
[뉴스엔사람=뉴스엔사람기자]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도 5명 이상이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교섭단체 등록 및 변경 절차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와 조정 ▲교섭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교섭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 소속 의원 또는 소속 정당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관련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교섭단체가 2개 이상 구성된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설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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