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주군청 |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7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에 최종 결정 · 공시한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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