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안군청 |
열람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과는 개별통지되며,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위해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