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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인숙 도의원, 전북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전면 조사 촉구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6/09/03 15:47
문화체육관광국 사무용품 구매액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으로… 특정 업체 편중 지적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31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비위 의혹에 이어, 전북자치도청의 방만한 사무 관리비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숙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고위공직자 비위와 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가 느슨한 사무 관리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남도청 문구점 사건`을 언급하며, 산하 사업소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본청의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 관리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집행 실태 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사무용품 구매 집행액(86,691,530원) 중 약 95%에 달하는 82,214,310원이 도청 지하에 위치한 문구점 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매액의 95%가 한곳에 편중됐다면 가격 비교와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실제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한도나 전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할 결제한 정황이 의심되며, 특히 연말에 일정한 금액대의 유사한 견적서가 반복 집행된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 한 업체에서 조사 기간 총 8,200만 원이 넘는 사무용품을 구매했음에도 실제 물품 납품 사진 등 실물 증거가 전무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청 전 실·국 사무 관리비 집행 실태 전면 조사, ▲물품 검수 및 증빙 절차 대폭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 신고 제도 및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사무 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니며, 공직자의 권한은 오직 도민을 위해 위임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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