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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올해부터 현황 과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현황 과세를 배제하고 공부상 지목으로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이며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세정과장(서재영)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