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교육청 |
이 연수는 학교 민원대응체계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학교민원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운영 절차 등 학교 중심의 조직적 민원대응체계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상담과 민원의 구분 및 민원 접수·처리 절차 △반복·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교직원 보호 조치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인권보호관과 교육인권변호사 등이 참여한 ‘학교민원 Q&A 토크’도 운영해 현장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원 절차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민원인의 민원 접수 여부 △학교 행사 중 스피커 사용과 관련한 반복 민원 대응 방법 △사전 약속 없이 교무실에 출입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실 조치 가능 여부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하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민원대응팀 중심의 조직적 대응체계를 정착시키고, 교육지원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연계한 현장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덕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악성·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도교육청 교육인권보호관을 사안별 현안 관리 책임자로 1:1 매칭해 초기 대응부터 사안 처리 및 회복 지원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며 “교직원이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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