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주군청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열린장터(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 활용 온라인 홍보 소요 비용의 50%(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25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신청은 오는 20일(예산 소진 시)까지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등을 제출(상세 구비서류 공고 확인 또는 관련 부서 문의)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업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온라인마케팅 외에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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