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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마친 후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농촌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들이 고창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옷가지를 지원하고, 쉼터를 마련해 근로자들간 소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고용돼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적합성과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자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에선 지난해 6월 키르기스스탄과 협약을 통해 12월에 계절근로자들이 이미 입국한 바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인건비 안정화와 불법체류자를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