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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점검 대상은 다수의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세차장 등으로, 도내 7개 시․군(전주․익산․김제․완주․진안․임실․순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여부, ▲가동시작 신고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유량계․적산전력계 등 측정기기 부착 및 가동 여부, ▲환경기술인 임명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 운영․관리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는 행위 및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고의 및 중대 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