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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사회의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로 김제시를 비롯해 김제교육지원청, 김제경찰서, 1388청소년지원단,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변호사, 병원장, 청소년 쉼터 등으로 구축·운영되며,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복지 정책 수립 및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구조를 위해 통합적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회의는 올 한해 청소년안전망 운영계획과 사업 현황 보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소년 5명의 심의·의결, 변화된 사회 환경에 처한 비행 및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희임 가족복지과장은“지역 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청소년들이 많다.”며“김제시의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 협력 강화가 요구되며, 김제시의 위기청소년이 가정·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전인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청소년상담센터의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