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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은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000㎡ 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169개소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해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월이 적당하다”며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저수조 청소를 꼭 실시해주길 바라고, 행정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