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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잊지 마세요”..
사회

완주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잊지 마세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3/23 11:56
상반기 3~6월 청소 적당

↑↑ 완주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이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를 권고하고 나섰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은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000㎡ 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169개소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해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월이 적당하다”며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저수조 청소를 꼭 실시해주길 바라고, 행정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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