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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및 지역활력이 감소하고 있는 도내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도민 및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그간 전라북도와 많은 고민과 연구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관련 정책 및 운영, 확대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농협방문 및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